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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7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 기술 및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간, 인공지능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