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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7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경상남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도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요청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