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 마련
6. 도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7.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 ㆍ 협력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품질ㆍ정비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4.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각 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