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북도 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북도 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도내 생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제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수산식품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도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수산식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3. 수산식품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해외를 포함한다)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성화
5.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관련 시설, 장비의 매입 및 설치
6. 수산전통식품의 보급 확대, 교육, 홍보 및 경쟁력 제고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활용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