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촌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촌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3.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
4. “농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
2.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3.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체계
4.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농촌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농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설치하고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해야 한다.
1.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3.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자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
2.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촌체험교육사업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