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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6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점자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