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말한다.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의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
4. 그 밖에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전계획은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
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및 지역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