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할 도시숲등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군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도시숲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3.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조성,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녹화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