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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6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근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일상ㆍ직업ㆍ사회생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시ㆍ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 직업활동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편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용료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해당 센터를 설치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운영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센터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 지원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