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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6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경상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8조

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