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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5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5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ㆍ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