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5870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합천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