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을 말한다.
2. “향토유산”이란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경상남도 합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18.>
1. 국가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ㆍ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3.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담당이 된다. <개정 2025.12.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지정유산으로 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2.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소유자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⑥ 향토유산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