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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5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합천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5.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6.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7. 귀향인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귀향인 연령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족수 등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에 의한 합천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향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