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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5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에 따라 밀양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후 참여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및 숙식비 징수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항 인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식비 및 간식비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채용건강검진비 및 외국인등록비 지원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7. 각종 안내 및 교육 등 행정절차 대리 수행 시 필요한 지원
8.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숙식비 상한 준수 여부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