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