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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4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해 국ㆍ내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선수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학교ㆍ단체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양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ㆍ지원하거나 스포츠 시설홍보ㆍ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진흥하여, 밀양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지난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 현황 등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운영 지원
2. 스포츠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담당 국장, 밀양시체육회 사무국장, 밀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