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해 국ㆍ내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선수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학교ㆍ단체 등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양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ㆍ지원하거나 스포츠 시설홍보ㆍ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진흥하여, 밀양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3. 지난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관련 유치 현황 등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운영 지원
2. 스포츠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담당 국장, 밀양시체육회 사무국장, 밀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