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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4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밀양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수수료의 지급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관리업무 대행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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