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관리업무 대행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