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밀양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