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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4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다만,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정한다.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시장은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고,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장소 및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