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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자치법규 224643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고경면 용담로 2054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념관, 야외 전시물 등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관리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다음 날)
3.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날
4. 시장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할 때는 7일 전까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홈페이지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지막 입장시간은 17시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관 시설에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노숙, 영리 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

손해배상·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