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8.18.>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가. 교육ㆍ홍보 부문
나. 농업ㆍ생활 부문
다. 산업 부문
라. 수송 부문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