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 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제2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② 처우개선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처우개선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