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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3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태안군 자동차의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