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안군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의 참여자
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