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6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시설(태안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한 시설로 유학생들이 숙식 및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안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태안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과장, 지도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