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 청소년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 이외의 용어는 「청소년 기본법」,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근로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근로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계약이 근로 청소년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하고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근로 청소년 교육 및 권리보호정책 홍보, 강사 양성
3.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권리 보호 교육
4. 근로 청소년 부당처우 개선 사업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군 근로 청소년 업무관련 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근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근로 청소년이 근로 과정 중 발생한 피해의 신고와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이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 사업장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