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태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