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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2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부권”은 서천군 화양면ㆍ기산면ㆍ한산면ㆍ마산면ㆍ시초면 및 문산면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371-1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2. 주ㆍ야간보호
3.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센터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중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 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분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의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