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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1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임대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란 임대인등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등 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이주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세사기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