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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41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양평군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군수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보조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평화의 소녀상 담당부서 지정 및 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의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