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 사업
5. 노동관계법, 성평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