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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464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4. 군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관계자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