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양평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마.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중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업소”라 한다)를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업소
② 군수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저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