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
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
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