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ㆍ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6.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7.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