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0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