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4.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개설ㆍ등록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