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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40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탁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