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