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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40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현장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