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