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