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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9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