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