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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38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민의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나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온누리상품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