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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638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의무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용 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6.>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