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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8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3ㆍ1운동 이념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노원구 공동체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제강점하(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일체를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노원구의회 사무국
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는 디자인이 일제 상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금지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한 전문가 및 단체로부터 제2항 각 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