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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38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업체 및 협약

① 구청장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량용 보조기기 품질보증서
2.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ㆍ운영 세부사양서
3.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4.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등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의 양도 및 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차량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