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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8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각종 공익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 노원구의 우수한 학부모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육ㆍ가정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참여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구 및 단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학부모”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과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양육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공동체 사업 등

구청장은 교육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ㆍ봉사활동 사업
2. 학생 진로, 적성 및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강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부모교육 사업
4.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가족문제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
5. 그밖에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을 촉진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교육공동체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사업 실적 보고 및 평가, 보조금 정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1조를 따른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