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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37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이란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에 접한 국립공원 경계 내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국립공원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계지역 내 토지, 건물, 시설, 수목,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ㆍ점유하거나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경계지역 내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면적, 위치, 지목, 용도지역의 특성, 사용 및 소유 현황,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② 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경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거
3.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
5. 경계지역 내 무단경작지 정비
6. 야외운동기구, 사방시설 등 주민의 건강ㆍ여가ㆍ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ㆍ정비

제6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소유자등에게 경계지역에서의 폐기물 및 수목 관리, 무단경작 금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공단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