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의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봉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도봉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인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 모두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마.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운구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이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수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발견 또는 조사되면 연고자 확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영장례 지원 적정성 및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주관하는 장례는 장례기간을 3일 이내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종교에서 정하는 장례방식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례식장으로의 운구 및 안치
2. 빈소 설치 및 조문객 응대(조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
3. 염습 및 입관
4. 화장시설로의 운구 및 화장
5. 봉안함 인수 및 제단 안치
6. 영결식(참석자 묵념, 추도사 낭독 등)
7. 봉안(관계법령에 따라 자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절차 중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의 형태를 가진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가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의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